4월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겠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행사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해보게 된다. 6월13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아직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지방선거 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아 투표도 하고 다양한 인증샷을 남겨보면 어떨까? 여러 후보들을 보면서 음주운전 전과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를 보면서 꼭 투표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사전 투표를 미리 해보았는데 7장의 용지를 투표하는 것이 실수할까?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 7장 이상 투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투표하러 갈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 부터 기표할 때 유의 할 점까지 학인해보고자 한다.
투표하러 갈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서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다음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 갈 수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발달장애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다양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수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 할 수 없다.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 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있나요?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기표소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을까? 기표소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기표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이다.
투표용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일까? 투표용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는 후보자에게 기표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무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선투표지를 접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란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을까요?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가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 라디오 방송국과 일간 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없다.
투표 유의 사항 잘 기억 하셨나요? 지방 선거에서 실수 없이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역 일꾼 뽑는 일에 우리가 직접 투표로 우리 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합시다.
함석헌 선생의 정치에 대한 말씀을 기억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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